원주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강원
입력 2025-02-10 10:43:55
수정 2025-02-10 10:43:55
강원순 기자
0개
- 승용 900대, 화물 150대, 승합 5대 등 총 1,055대 보급

대상은 원주시에 9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공공기관이며,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급예정 물량은 총 1,055대로 상반기에 승용 500대, 화물 80대, 승합 3대 등 총 583대, 하반기에 승용 400대, 화물 70대 승합 2대 등 총 472대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387만 원(초소형 승용)부터 2억 700만 원(대형 어린이통학용)까지 지원되며, 환경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접수는 올 12월 12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1,055대 중 우선순위 대상자(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105대), 택시(90대), 택배(30대), 중소기업 생산차(16대)에 대해 물량을 별도 배정하며, 3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 및 그 외 물량과 통합해 집행할 예정이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강원특별자치도,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지역 2억원 구호 성금 지원
- 원주시, 문체부 공모 ‘예비 국제회의지구 사업’ 선정
- 박정하 국회의원, 원주시 마이스산업 도시로 기반 확보
- 2025년, 망상지구 개발과 투자유치 본격 추진
-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 대상 레스토랑‘팬지’새단장 마치고 고객 맞이
-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용평관광단지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지정
- 불법무기, 지금 자진신고 하시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9종 사업에 2212억 원… 올해 4개 사업 착공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 진화 인력 복귀… 산불 대응 태세 강화
- 원주시, 구 드림랜드 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