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사업 추진
강원
입력 2025-02-10 11:14:31
수정 2025-02-10 11:14:31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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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ntv/image/2025/02/10/sentv20250210000112.600x.0.jpg?v=143212)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태양광 목책기 12개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철망 울타리는 8개소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 표준 자부담률은 40%이나 고성군은 농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30% 자부담률을 적용, 70%가 보조금으로 지급 된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 원 이상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지급하며, 자부담에 의한 피해 예방 설치 유무 및 피해 작물별 생육단계 등에 따라 보상비율이 차등 적용하여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최근 5년 동안 221건의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였고, 143건 5,580만 원의 농작물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였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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