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다자녀 가정, 車 취득세 감면 18에서 2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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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3 13:42:31
수정 2025-02-13 13:42:31
류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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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경제 독립 지연 현실 반영 더 많은 가정에 혜택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의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청년 정책의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 기준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기와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넓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청년들의 경제 독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기구 ‘월급방위대’의 핵심 과제로, 국민의 월급을 지키고 실질소득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월급 방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재혁 기자 rjh5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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