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인하고 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증권
입력 2025-02-16 13:33:01
수정 2025-02-16 13:33:01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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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 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분기 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3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이은 조치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회사도 올해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 정책을 구체화해 기재해야 한다.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배당액 확정일·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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