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인하고 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증권
입력 2025-02-16 13:33:01
수정 2025-02-16 13:33:01
김도하 기자
0개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 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분기 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3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이은 조치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회사도 올해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 정책을 구체화해 기재해야 한다.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배당액 확정일·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한패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IPO 시동 본격화
- 뱅크샐러드, 고객 대상 금융 피해 보상 위한 '해킹 피해 보증서' 제공
- CJ, 올리브영 매출 성장 기대…목표가↑-대신
- "휴머노이드 로봇 성장기…아이텍, 반도체 칩 테스트 SW 설계력 주목"
- 산은 새 리더십에…KDB생명 정상화 속도 낼까
- 하나금융 "주주환원율 높여라"…하반기 경영환경 변수
- 돌아온 반도체…외국인 폭풍매수에 코스피도 '훨훨'
- 셀피글로벌 "주총서 가중결의 요건 불충족…해임안 미결의"
- 이화전기 M&A 나선 코아스, '냉각기간'에 발목 잡히나
- 대성파인텍 "9.81파크 제주, 개장 이후 최대 월간 판매액 달성"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계명대, 지역 기업과 손잡고 청년 직주락빌리지 프로그램 본격 추진
- 2대구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디지털역량강화 4분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3드리미, 독일에 자동차 공장 설립 검토…글로벌 전기차 시장 본격 진출
- 4HD현대, 선박 건조에 '스타링크' 활용한다
- 5영남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3명, ‘세계 상위 2% 연구자’ 선정
- 6경북동해안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공동체로 인증
- 7영덕군, 2025년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8영덕군 지품면 노인회, 노인의 날 맞아 산불 피해 주민 위안잔치
- 9영덕문화관광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선정
- 10테일러메이드 어패럴, 윤이나 프로와 함께한 2025 가을 화보 공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