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산지 규제 완화'로 인구 감소 대응

경기 입력 2025-02-18 18:59:50 수정 2025-02-18 18:59:50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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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평군]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가평군이 산지 규제를 완화시킵니다.

군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 규제를 완화하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17일 공포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 △1㏊당 입목축적 기준을 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 △산정부 높이(표고) 기준을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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