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 디지털 규제 조사 대응…韓도 영향 받을까
경제·산업
입력 2025-02-22 11:04:24
수정 2025-02-22 11:04:24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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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등 美 빅테크에 부담되는 모든 정책·관행 문제 삼아
韓은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망 사용료·플랫폼법 지적 가능성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특히 기술 분야의 미국 기업을 상대로 "역외 권한을 행사해 이들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그들이 아닌 우리의 복지에 기여해야 할 수입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필요한 대응 행동을 취하겠다"고 각서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에 대응할 때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미국 기업의 성장이나 의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등을 고려하겠다고 각서에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적절한 대응 행동을 권고하라고 지시했으며, 관계 부처에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세금이나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각서에서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USTR은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고 추진해온 일명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가 시행하거나 논의 중인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도 문제로 지적했다.
각서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나 영국에 미국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을 약화하거나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는지 조사해 대응 방안을 권고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USTR에 주요 교역국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영구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식별하라고 지시했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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