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2세 회사에 부당지원…과징금 205억 부과
경제·산업
입력 2025-02-25 15:10:54
수정 2025-02-25 15:10:54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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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저지른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오피스텔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대방건설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인 구수진씨가 지분 50.01%를 가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공공택지는 총 6개로 전매금액은 2069억원이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이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 1곳, 전남 혁신도시 2곳, 충남 내포신도시 2곳, 경기 화성 동탄 1곳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 택지였고, 대방건설 사업성 검토 결과 역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평가했던 택지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전매택지 중 전남혁신 택지 2곳은 공급 당시 추첨경쟁률이 281대 1에 달했으나 대방건설 소속 계열사 9곳이 추첨에 참여해 당첨됐다.
결과적으로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곳은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출 1조6136억원과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다.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사건 전매택지 6개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대부분의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됐다.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내포 택지 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자회사 5곳에 전매됐는데,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자회사 5곳의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건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완료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대신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총 205억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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