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경기
입력 2025-03-04 11:13:50
수정 2025-03-04 11:13:50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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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군포시가 시민안전보험을 매년 갱신 운영합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 보험은 화재·폭발·자연재해·대중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포함한 총 17개 항목을 보장합니다. 또한, 3월부터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돼 온열질환, 감염병,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등도 지원됩니다.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며,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단,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단순 부상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 기간 내라면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4일 시에 따르면, 이 보험은 화재·폭발·자연재해·대중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포함한 총 17개 항목을 보장합니다. 또한, 3월부터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돼 온열질환, 감염병,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등도 지원됩니다.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며,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단,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단순 부상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 기간 내라면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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