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지원

전국 입력 2025-03-05 15:52:35 수정 2025-03-05 15:52:35 이윤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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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 (천안시 제공)

[서울경제TV 경기=이윤수 기자]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으로 반응하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의무화됐다. 미부숙 가축분뇨를 반출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축산 농가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검사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의 품종별로 다른 퇴비화 기준에 따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의 기준 항목들도 충족해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검사 신청을 위해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500g의 시료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최종윤 소장은 “무료로 제공하는 검사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jiyoon01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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