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당부..."불이행 시 300만 원 과태료"

경기 입력 2025-03-05 16:03:07 수정 2025-03-05 16:03:07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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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천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포천시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시는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필수 응급장비입니다.

법령에 따라 구비 의무기관에는 AED가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이 필수입니다.

시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처치의 핵심이라며, 점검 실태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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