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환율 피해기업에 100억 특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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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0 10:49:17
수정 2025-03-10 10:49:17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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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억 한도로 5년간 이자 차액 2% 지원

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수입실적 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확인 증명이 가능한 수입 직접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분 상환) 이자 차액 2%를 지원한다.
시는 당기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최대 보증 한도를 산출하고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과 상관없이 지원해 저신용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 가뭄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체, 세금 체납, 폐업, 소유부동산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이나 신용관리정보 등록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자금이 소진되거나 환율이 안정될 때(원달러 환율 기준 1300원 이하)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통상대책반, 기업현장지원단 등 수출위기 지원시스템을 가동해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가장 원하는 해외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자금으로 수입 업체들의 원자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이 고환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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