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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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0 12:57:25
수정 2025-03-10 12:57:25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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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배달 전문 음식점 360개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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