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경기
입력 2025-03-10 15:17:30
수정 2025-03-10 15:17:30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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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양주시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 및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합니다.
지붕 개량은 최대 500만 원(우선 지원 가구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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