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산모관리·백반증 진단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금융·증권 입력 2025-03-12 11:28:55 수정 2025-03-12 11:28:55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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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손해보험]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월 23일 출시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과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백반증 진단비 담보는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보장한다. 

백반증은 미치료 시 증상이 있는 부위가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만큼 본격적인 사회활동 전에 초기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 및 백반증 진단비 개발을 통해 해당 질환의 조기인식 제고 및 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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