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에 이사 보수 한도 수준이 과다하다며 의결권 반대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3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포스코홀딩스, 하이트진로 총 4개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 수책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서다. 그 외 재무제표 승인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은성수 선임건은 찬성하기로 했다.
HS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서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외 사내이사 임진달과 최송주 선임의 건과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탁위는 포스코홀딩스와 하이트진로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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