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한도 과해”…국민연금, HS효성첨단소재 등 이사보수한도 ‘반대’

경제·산업 입력 2025-03-14 09:28:06 수정 2025-03-14 09:28:06 김효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에 이사 보수 한도 수준이 과다하다며 의결권 반대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3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포스코홀딩스, 하이트진로 총 4개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 수책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서다. 그 외 재무제표 승인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은성수 선임건은 찬성하기로 했다.

HS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서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외 사내이사 임진달과 최송주 선임의 건과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탁위는 포스코홀딩스와 하이트진로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hyojean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