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GA 불완전판매 우려 지속"…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법안 발의
금융·증권
입력 2025-03-17 23:14:20
수정 2025-03-17 23:14:20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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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판매채널 건전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을 추가하고, 대형화된 GA의 임원 자격 제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GA 업무정지 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돼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금전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채널의 비중이 크다.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판매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담당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며,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다.
GA의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 및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등에 따라 GA 소속 설계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GA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소속 설계사가 3000명 이상인 초대형 GA 21개사가 GA 소속 설계사의 56%를 점유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외적 성장세와 함께 불완전판매, 우월적 직위 남용 등 부정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영향력이 급증한 법인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구축해 소비자가 우선시되는 판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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