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고려아연이 18일 MBK와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홈플러스 사태를 촉발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K파트너스가 국회정무위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지는 당일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통한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또 다시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오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MBK의 가처분 소송 제기와 홈플러스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신청을 계기로 그간 빚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부채를 인수기업에 떠넘기고, 알짜자산을 매각하는가 하면 근로자를 구조조정하며 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등 사실상인수기업을 껍데기로 만들어온 MBK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침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가리지 않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또다시 고려아연의 이사회 장악에만 혈안이 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MBK파트너스의 이중성에 황당함을 감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MBK·영풍이 제기했던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상법상 주식회사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SMC는 자신의 기업가치와 미래성장동력을 지키기 위해 주식회사라는 점에 대해 법적 다툼이 없는 SMH에 영풍 주식 10.3%를 현물배당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고려아연은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기업 거버넌스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외치며 기업에 대한 적대적M&A를 추진하던 MBK파트너스는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와 재무구조 파탄, 경영 무능력이라는 실체가 드러난데 이어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의 김병주 회장은 국회 증인 출석 직전 중국으로 도피성 출장을 가는 등 대주주의 심각한 모럴헤저드까지 보여주고 있다" 며 비판했다.
특히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시도에 대해선 "내세웠던 모든 명분들이 사라졌는데도, 국가기간산업 인수를 통한 고수익 야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MBK와 영풍 연합에게 고려아연이 넘어갈 경우 다시 한번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홈플러스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오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투기적 사모펀드, 환경파괴 기업으로부터 고려아연을 지켜낼 것이며, 많은 주주들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입장문을 마쳤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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