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자회사로 삼성화재 편입…금융위, 편입 승인
금융·증권
입력 2025-03-20 08:40:43
수정 2025-03-20 08:40:56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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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에 따라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보유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지난달 13일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다음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한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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