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부포장 표기 의무화…"바깥면서 주요정보 확인"
경제·산업
입력 2025-03-22 08:00:03
수정 2025-03-22 08:00:03
유여온 기자
0개
세트 포장은 가장 빠른 사용기한 1개만 표시
염모제·탈색제·제모제 등은 첨부문서로 제공
[서울경제TV=유여온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22일 안내했다.
확인 가능한 주요 정보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이다.
아울러,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사용 전 첨부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yeo-on03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고지방 치즈·크림, 치매 위험 낮춘다”
- 보험硏 "보험사 지속가능투자, 건전성 규제 완화 필요"
- 변경·취소 줄줄이…코스닥社 M&A '수난시대'
- ‘흑백요리사2’ 방영에…식품업계, ‘셰프 협업 마케팅’ 봇물
- LG화학, 자구안 제출…석화 산업재편안 향방은
- 中 자동차 내수 둔화 속 수출 가속…글로벌 경쟁 구도 '흔들'
- "AI와 콜라보까지"…식품업계, '캐릭터 마케팅' 경쟁
- "올 겨울은 퍼스널 패딩 시대'…브랜드, 맞춤형 라인업 경쟁 본격화
-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 임박…음원 시장 지각변동 오나
- 한국산 김치가 美서 ‘중국산’? 관세 규정에 기업들 ‘비상’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보완 지시
- 2계명문화대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성과공유회’ 성료
- 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뮤지컬산업 진흥법’국회 공청회 개최
- 5수성구,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
- 6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 수성구청에 취약계층 난방비 후원금 2000만 원 전달
- 7수성구가족센터, ‘2025 수성가족 시네마 데이(DAY)’ 개최
- 8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12월 23일부터 참가 접수 시작
- 9iM뱅크(아이엠뱅크)-한국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 체결
- 10부산도시공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관리용역 입찰공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