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부포장 표기 의무화…"바깥면서 주요정보 확인"
경제·산업
입력 2025-03-22 08:00:03
수정 2025-03-22 08:00:03
유여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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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포장은 가장 빠른 사용기한 1개만 표시
염모제·탈색제·제모제 등은 첨부문서로 제공

[서울경제TV=유여온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22일 안내했다.
확인 가능한 주요 정보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이다.

아울러,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사용 전 첨부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yeo-on03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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