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부포장 표기 의무화…"바깥면서 주요정보 확인"
경제·산업
입력 2025-03-22 08:00:03
수정 2025-03-22 08:00:03
유여온 기자
0개
세트 포장은 가장 빠른 사용기한 1개만 표시
염모제·탈색제·제모제 등은 첨부문서로 제공

[서울경제TV=유여온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22일 안내했다.
확인 가능한 주요 정보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이다.

아울러,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사용 전 첨부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yeo-on03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소비쿠폰 효과'에 취업자 31만2000명↑…청년·건설업은 부진
- "맛∙감성∙편의 잡았다"…간편식이 바꾸는 캠핑 밥상
- “한 알로 여러 질환 치료”…제약업계, 복합제 개발 경쟁
- 이통사, 해킹 여파 본격화…"3분기 영업익 1조 하회"
- "과일향, 사탕향"…가향담배, 청소년 흡연의 덫으로
- “벌점 42점 한 번에”…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부실 상장사
- "어린이·반려동물과 함께"…가을 나들이 좋은 스타벅스 매장 어디
- 가을 산행객 급증에…"안전수칙 준수해야"
- "유럽 입맛 잡는다"…식품업계, '아누가 2025'서 현지화 승부수
- MBK·두나무·신협…금융社 수장 국감장 줄소환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출렁다리 254개 시대...지역관광, 다리만 놓고 끝났나
- 2이천쌀문화축제, “쌀로 잇는 즐거움”...22일 개막
- 3해리농협 천일염가공사업소, 코스트코 매장 입점 기념식 개최
- 4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지역 미식 산업 활성화 캠페인 참여
- 5인천관광공사, 경찰·기업과 함께 치안산업 혁신 기술 선보여
- 6삼성전자 ‘XR 헤드셋’ 베일 벗었다…“멀티모달 AI로 혁신”
- 7‘시흥 교량 붕괴’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
- 8동양·ABL 품은 우리금융, 분기 1조 클럽 기대
- 9HD현대·한화오션, APEC서 K조선 알린다…수주 총력
- 10현대차, 印 상장 1년…현지 경쟁 ‘격화’에 전략 강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