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부포장 표기 의무화…"바깥면서 주요정보 확인"

경제·산업 입력 2025-03-22 08:00:03 수정 2025-03-22 08:00:03 유여온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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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포장은 가장 빠른 사용기한 1개만 표시
염모제·탈색제·제모제 등은 첨부문서로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유여온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22일 안내했다.

확인 가능한 주요 정보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이다.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 적용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사용 전 첨부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yeo-on03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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