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공직자 201명 재산변동 내역 공개…평균 7억 9,083만 원
5억 미만 보유자 68.6%, 20억 이상은 10%
6월까지 정밀심사·허위 신고 시 강력 조치

[서울경제TV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7일 전북자치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도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시군의회 의원 196명 등 총 201명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고지거부 대상 제외)의 재산변동 내역이 포함됐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된 재산 내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2024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연말까지의 변동 사항이 반영됐다.
2025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결과,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약 7억 9,08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9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억 이상 5억 원 미만 보유자가 77명(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자가 61명(30.3%)으로 뒤를 이었다. 20억 원 이상 보유자는 20명(10%)으로 확인됐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자산 상속, 채무감소,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등이다.
전북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신고 내역을 정밀 심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 신고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 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변동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공개대상자 201명의 공개내역은 27일 00:00부터 전북자치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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