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로 심판합니다” 정연욱 의원,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 독려 

영남 입력 2025-03-28 11:35:39 수정 2025-03-28 11:35:39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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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확대금지’ 아이콘 ‘눈길’…이재명 대표 2심 판결 풍자

정연욱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사진=정연욱 의원실]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맞아 또 한번 선거관리위원회 승인 현수막을 게시한다.

28일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정 의원은 ‘투표로 심판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만들었다.
 
이 현수막에는 ‘사진확대금지’라는 아이콘이 들어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사진확대는 조작’이라는 판단을 비웃듯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심판’ 현수막은 허용했지만, ‘정연욱은 투표합니다’라는 현수막은 불허했다.

정 의원은 불허된 ‘투표참여’ 현수막은 SNS에서는 허용된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음료수병에 걸려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현수막을 통한 한 줄 메시지’를 사용하는 정 의원의 홍보 방식은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기사화됐다.

정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을 풍자한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 범죄현장 사진도 확대하면 조작입니까? 이거야말로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란 글을 남겼다. 

정연욱 의원실 관계자는 “당은 교육감 선거에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 승인을 받았다. 현수막을 본 구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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