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자 신속 지원
경제·산업
입력 2025-04-01 13:12:19
수정 2025-04-01 13:12:19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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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공제금, 대출 등 지원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노란우산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시 사회재난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부금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부금납부를 6개월 유예 받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시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며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2%p 인하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어 더욱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재난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제급 지급(복리이자, 압류금지), 소득공제, 복지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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