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교보생명, ICC 강제금 효력 없다”…풋옵션 새국면
금융·증권
입력 2025-04-02 18:16:57
수정 2025-04-02 18:37:35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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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간 풋옵션 분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제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이 무효라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면서 남은 사모펀드와의 협상에서 신 회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습니다. 김도하 기잡니다.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의 강제금 부과는 국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해당 결정의 국내 집행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ICC가 부과한 하루 20만 달러 규모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신 회장 측이 국내에서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ICC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30일 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중재판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선 국내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결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로 ICC 강제금 결정은 국내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이번 판결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기관을 서둘러 지정해야 할 ‘30일 데드라인’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교보생명 입장에선 감정인 선정과 가격 산정 절차를 서둘러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보고서 작업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
신 회장 측은 당초 EY한영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했으나, EY한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며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EY한영은 검토 끝에 감정평가기관을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신회장 측에 통보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 측은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풋옵션 매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무작정 시간을 끌 수 없는 FI(재무적투자자)들도 가격 협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오승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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