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지난해 대주주 3272명, 1인당 양도차익 29억 신고"
금융·증권
입력 2025-04-03 23:41:52
수정 2025-04-03 23:41:52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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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3272명으로 1년전(3372명)과 비슷했다.
다만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2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2023년 기준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 1403만명의 0.02%에 불과한 초고액자산가들이었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만 해당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5조3266억원으로 전년(5조141억원)보다 6.2%(3125억원) 증가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2266억원으로 1년 전(1조7261억원)보다 29%(500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가 증가한 것은 2023년 주식시장 반등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2년 코스피는 25% 하락했지만, 2023년 코스피는 18.7% 상승했다.
지난해 신고분(23년 귀속분) 기준, 3272명의 대주주는 3조7436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3조2647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한 대주주 양도차익과 양도세 등은 모두 역대 최대 수치다.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주식 매도로 무려 9조4678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취득가 대비 수익률은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253%에 달한다. 대주주들은 평균적으로 취득가의 3.5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긴 셈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7조2585억원)에 비해 30.4%(2조2093억원)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29억원에 달한다. 이 또한 역대 최고치다. 전년(21억5258억원)에 비해 1인당 7억4099만원(34.4%)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1명당 28억9357억원을 벌어 6억8050만원을 주식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4%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대부분 과표 3억원을 넘긴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말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대주주 양도세는 1999년 도입된 이후 2011년까지 종목당 100억원 넘게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대상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3년에 50억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25억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종목당 10억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2024년 양도분부터는 5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과세형평과 과세기반 확충 차원에서 추진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조치가 1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종목당 10~50억원을 보유한 주식부자들은 지난해 양도분부터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 해 30억원 상당의 주식 양도차익에 감세 혜택을 준 셈이다. 공평과세가 후퇴하고 막대한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안도걸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2%에 불과한 극소수"라며 "한해 30억원 상당을 버는 주식부자들은 면세를 해주면서 어떻게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제대로 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정부의 조세정책은 MB보다 못하다"며 "윤정부에서 대폭 후퇴한 대주주 양도세 정책은 과세형평과 세수보전 차원에서 조속히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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