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일개발, 멈춰섰던 ‘선운진아리채 지역주택조합’ 입주결실

경제·산업 입력 2025-04-11 13:54:23 수정 2025-04-14 10:46:44 김수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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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5번 교체' 어려움 극복하고 완판

3월 28일 어등산 선운진아리채 지역주택조합.[사진=구일개발]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광주광역시 ‘선운진아리채 지역주택조합(선운조합)’은 사업을 시작한지 10년만인 지난 3월 28일 입주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장이 다섯 번이나 바뀐 현장이었지만, 사업비 고갈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반분양 또한 100% 마감에 성공했다.

선운조합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시간 단축이다. 지연되는 만큼 커지는 이자와 공사비 증가 등, 지주택 사업에서 시간과 비용이 비례하기 때문이다. 

선운조합은 필수 인허가의 미 진행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데다 토지 미매입(본부지 및 도시계획시설)분도 남아있었다. 40%의 공정률에서 멈춰섰던 2022년이 가장 큰 위기였다. 

시작한 공사를 포기할 수도 없었고, 지나가는 시간이 공사비와 직결되는 부담을 조합원 모두가 떠안아야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비슷한 위기에 처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을 정상화 시킨 '구일개발'이 금융구도 변화를 통해 조합의 재원을 마련했다.

2023년 조합은 3개월의 단기 외부종합감사 용역으로 구일개발과 손을 잡았다. 적발감사를 통해 전 업무대행사의 일방적 시공사 교체로 98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한 사실, 조합자금 무단 인출 등 각종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아울러, 토지비 과다지급과 더불어 미진행된 필수 인허가 사항 등 공사지연의 요인들이 구체화됐다.

조합 관계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적발감사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합원이 몰랐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최단기간에 조합이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까지 담겨 있으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누구에게라도 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선운조합은 구일개발의 도움을 받아 조합의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발감사 기간 중인 3개월만에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인허가(실시계획인가)를 받아냈다. 공사지연의 요인을 제거했고 사업을 정상화 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와 협의매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토지매입 기간을 단축했다. 기존 토지매입 대금의 절반수준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했으며, 유상매입이 결정된 국·공유지를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무상귀속시키며 토지비 50억 가량을 절감, 지난 2월 28일 아파트 정식 사용 검사 승인에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10%대에 머물고 있는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저조한 사업성공률 원인 대부분이 업무대행사의 횡포에서 시작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업무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업무대행사를 선별해야 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조합원들의 몫”이라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개개인의 노력이 아닌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일개발은 2017년 설립돼 현재까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외부종합감사(적발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2년 사이 맡고 있던 6곳의 현장 중 3곳 입주에 성공했고, 나머지 3곳도 정상화 이후 착공에 성공했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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