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LG화학 양극재 특허 무효 판정…배터리 특허 분쟁 번질까
경제·산업
입력 2025-04-15 09:37:00
수정 2025-04-15 09:37:00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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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LG화학 양극재 특허에 무효 판정
中 룽바이-LG화학 국내 소송에 활용 '우려'
배터리 업계 "제3국서도 특허침해소송해야"…정부 대응 요구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중국이 자국에서 진행된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삼원계(NCM) 양극재 특허 관련 행정심판에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양국 배터리 특허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리튬 2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무효 결정을 내렸다. LG화학의 특허기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측은 해당 결정 사유로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한국의 특허청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정부 기관이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LG화학의 中 기업에 대한 국내 소송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서울 중앙지법에 중국 NCM 양극재 1위 기업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에 대해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재세능원이 LG화학의 NCM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룽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한 후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소송의 주요 내용은 LG화학이 중국에서 무효 판정을 받은 특허와 거의 같다.
룽바이 측은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의 LG화학 NCM 양극재 특허 관련 무효 결정을 향후 한국 소송에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제3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야할 필요성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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