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현장 체불임금 9억 전액 청산

전국 입력 2025-04-30 13:19:08 수정 2025-04-30 13:19:08 이채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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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명 근로자 임금 지급 완료…퇴직금·연차수당도 추가 구제 추진
지청장 현장 방문부터 지속 관리까지…전액 지급 이끌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서울경제TV 경기=이채원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임금체불 문제로 생계 위협을 받던 건설현장 근로자 112명에게 임금 9억여  원을 전액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천안지청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임금체불 사례를 확인하고, 지난 1월 지청장의 건설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지청장은 원인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청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이어왔다. 근로감독관의 지속적인 현장 관리도 병행되면서 지난 4월 21일, 체불임금 전액이 모두 지급됐다.

천안지청은 이번 조치로 당장 지급이 급한 임금 문제를 해결한 데 이어,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일부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대지급금 및 보증보험 제도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고액 집단 임금체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와 권리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TV 경인 이채원 기자/00lee36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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