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전력 당국, 이번 주 '법원 한수원 계약제동' 항고…조기 결론 여부 촉각

경제·산업 입력 2025-05-11 10:38:56 수정 2025-05-11 10:45:10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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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전력 당국,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무효' 요청…신속 심리 가능성
상급심 '가처분 무효' 결정 나오면 즉각 계약 서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열린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와의 면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금지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체코전력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사법 체계상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최고행정법원의 결정이 최종 판단이 된다. 업계에서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만큼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히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체코 당국이 법적 분쟁을 신속히 끝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최고행정법원의 결정이 지방법원과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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