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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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16 14:25:25
수정 2025-05-16 14:29:14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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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 등록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 동구는 올해 상·하반기 동안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오는 6월 30일까지 1차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구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7월 1일부터 7월 31일(1차), 11월 1일부터 11월 30일(2차)까지 반려견이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과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최대 1백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지정된 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이 가능하다.
동구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 등록 비용을 전액(최대 4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을 등록한 후 해당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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