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전국
입력 2025-05-16 14:25:25
수정 2025-05-16 14:29:14
나윤상 기자
0개
6월 30일까지…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 등록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 동구는 올해 상·하반기 동안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오는 6월 30일까지 1차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구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7월 1일부터 7월 31일(1차), 11월 1일부터 11월 30일(2차)까지 반려견이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과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최대 1백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지정된 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이 가능하다.
동구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 등록 비용을 전액(최대 4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을 등록한 후 해당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ncfe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기아 광주공장, 4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
- iM금융그룹, 창립 14주년 및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1주년 기념식 개최
- 대구 중구, 2025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영남대, 지역의 지속가능한 물산업 혁신 이끈다
- 경북테크노파크-한국조달연구원,방위산업 공공조달 분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영덕군, 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입주 본격화
- 달성군, 스마트도시 구축 위한 업무협약식
- 최영일 순창군수, 대선 앞두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독려 나서
- 순창군, 2년 연속 기초 지자체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선정
- 고창군, 2025 전북도민 양대체전 조직위원회 발대식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기아 광주공장, 4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
- 2“안 튀긴 치킨”…CU, 美서 난리 난 ‘치킨 아이스크림’ 출시
- 3밸류업 성공한 한국투자증권, 증권주 강세 속 '백미'
- 4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가계대출 수요 자극하나?
- 5생보 빅3, 1분기 실적 뒷걸음…삼성생명만 간신히 방어
- 6현장경영? 직원달래기?…한국GM 사장 ‘바쁘다 바빠’
- 7“괴롭힘 방조자” 최인혁 복귀에 네이버 ‘시끌’
- 8하림 ‘더미식’ 적자에…멀어지는 김홍국 ‘메가브랜드 꿈’
- 9자회사 주식으로 단타? '모럴 헤저드' 대주주 잇달아 적발
- 10LG전자, ‘글로벌 사우스’서 새 기회…인도 IPO ‘청신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