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법무법인 바른과 43억 원 소송 진행 중
경제·산업
입력 2025-05-20 15:03:40
수정 2025-05-20 15:05:09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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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보수 지급 둘러싸고 입장 차이 보여
법무법인 바른 "성공 조건 성취…약정 맞게 보수 지급해야"
조 전 부사장 "청구한 금액만큼 업무 수행 안해"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법무법인 바른과 업무 보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43억 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과거 법률 자문을 맡겼던 바른과 결별한 상태로, 보수 지급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성공 조건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청구한 금액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청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바른 측은 공동상속인들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법률적 대응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히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번 소송은 단발적인 갈등이 아니다. 바른은 올해 1월에도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16억 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조 전 부사장은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활용해 공익재단을 설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바른이 아닌 다른 로펌과 계약을 맺었다.
바른은 오랫동안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를 맡아왔으나, 지난해 업무 보수 문제로 결별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적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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