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불법행위 적발

전국 입력 2025-06-10 16:38:12 수정 2025-06-10 16:38:12 강시온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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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파는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도내 일반판매소와 용제판매소가 적발됐습니다.

가짜석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4월 21일부터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개,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적발된 사항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미세먼지,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는 범죄”라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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