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불법행위 적발
전국
입력 2025-06-10 16:38:12
수정 2025-06-10 16:38:12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파는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도내 일반판매소와 용제판매소가 적발됐습니다.
가짜석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4월 21일부터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개,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적발된 사항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미세먼지,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는 범죄”라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포, 철도·교육·문화로 “미래 70만 도시 청사진”
- 2경기도, '똑버스'...시군 경계 넘어 '300대' 눈앞
- 3오산시, 오산시세금으로 화성시 하수처리,, “매년 적자“
- 4용인특례시의회, 제 294회 임시회 개회
- 5경기도, 서부권 GTX...'김포~청량리 연결' 예타 통과
- 6경기도, 돌봄의료 본격화..."시군 맞춤형 모델 구축"
- 7인천 미추홀구, 자동차 공회전 안내표지판 전면 교체
- 8인천시, 해상풍력 지정 위한 민관 소통 본격화
- 9김찬진 인천 동구청장, 동구청장배 농구대회 열어
- 10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폭염 취약계층 보호 총력 대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