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소비자기만 부당이익 환수법' 대표발의

금융·증권 입력 2025-06-11 23:10:35 수정 2025-06-11 23:10:35 김도하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김재섭 의원실]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온라인상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이른바 '다크패턴(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돼 부당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해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돼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도하 기자

itsdoha.kim@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