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소비자기만 부당이익 환수법' 대표발의
금융·증권
입력 2025-06-11 23:10:35
수정 2025-06-11 23:10:35
김도하 기자
0개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돼 부당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해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돼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논란…"규제 사각지대" 우려
- 오너 리스크 불거진 하이브…주가도 '급제동'
- "고령층이 핵심 고객"…KB금융, 시니어 사업 고도화
- 농협중앙회, 재해대책위 개최…여름철 재해대응 500억원 긴급 편성
- 농협경제지주, 일본 쌀·쌀가공식품 수출 확대 박차
- 이니텍, '제로트러스트' 미래 보안 전략 세미나 개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 내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
- 금융위, 삼성·한화·미래에셋 등 7곳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심플랫폼, HDC현산에 ‘AI 온열질환 대응 플랫폼’ 공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