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종사자 융자 지원 협약 체결
강원
입력 2025-06-12 15:14:20
수정 2025-06-12 15:14:20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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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금 최대 1억 2천만 원 대출 및 연이자 3% 보전 추진

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와 함께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반택시 분야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필요한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법인택시 종사자는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원주시로부터 5년간 이자 3%를 지원받게 된다. 협약기관들은 이 같은 금융지원 외에도 면허의 양수·도 등의 지원 절차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개인택시를 꿈꾸며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해온 운수종사자들의 재정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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