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전남 중소기업 만나 규제애로 해소 방안 논의

경제·산업 입력 2025-06-12 15:19:12 수정 2025-06-12 15:19:12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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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남 지역 중소기업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중기 옴부즈만)은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고,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을 비롯해 전남지역 중소기업 대표,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이병필 중진공 전남지역본부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 전문기업을 방문해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 가공·제조시설을 둘러보고,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인증 취득비용과 물류비 부담에 대한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영암군 대불산단의 조선업체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추천받고 있는 외국인 인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특성, 경력요건, 기술수준 등에 적합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 매칭률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업체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시스템)에 외국인 인력의 수행 직무에 대한 설명, 자격조건 역할 등이 포함된 직무기술서 입력 기능 도입과 추천자가 제출한 경력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시스템에 표기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직무기술서 제출 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 수행할 직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경력의 진위여부를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하여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가공 전문업체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에서 직전년도 2개년의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직전년도 2개년 수출실적 미보유 기업 중, 사업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하였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 해외 우수기술인력 채용 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완화 △ 도서산간지역 택배요금 명확화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마련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모아,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으며,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과 규제 사이의 틈새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얻고,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협력하는 등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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