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 관세청과 '중소기업' 수출 활력 제고

경제·산업 입력 2025-06-16 14:25:58 수정 2025-06-16 14:25:58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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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 관세청과 '中企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자사 AEO 노하우로 中企 AEO 획득 지원
AEO 획득 시 신속 통관·관세조사 면제 등 혜택

[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16일 관세청과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물류 안전관리 역량의 우수성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6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중소기업에 자사가 보유한 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원활히 취득을 도울 예정이다. AEO 공인을 획득한 중소기업은 신속 통관 및 검사율 하향,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향후 4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공인획득과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공인획득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등 공인획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을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법령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들은 자문 비용 등 별도의 지출 없이 지원 사업에 참여해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다.

신속 통관, 검사율 하향 등 AEO 공인에 따른 통관 절차상 혜택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주요국에서도 누릴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가치를 실현하며 협력사와 중소 수출입기업의 지속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입 환경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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