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승분의원, 장학금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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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20 15:07:14
수정 2025-06-20 15:07:14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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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기존 새마을부녀지도자와 문고지도자 자녀 외에도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자녀 및 유자녀까지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구 새마을회장이 장학생 추천 시,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의 신청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고 전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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