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학교 AI 교육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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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27 16:52:45
수정 2025-06-27 16:52:45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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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이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겁니다.
조례는 AI 교육의 정의, 목적, 실행 체계를 망라했으며,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을 핵심 목표로 삼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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