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소득 보험료 지원, 3년 만에 3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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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30 14:28:02
수정 2025-06-30 14:28:02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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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21억 원 지원…90% 이상 납부 유지 “노후 대비 실질적 도움”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누적 수혜자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지원된 누적 보험료는 총 1121억 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예외자’ 가운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최대 월 4만 6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개별 안내와 문자 알림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왔으며, 그 결과 초년도인 2022년 3만 8000명이던 연간 지원 인원이 2024년에는 20만 4000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이었다. 특히 전체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수혜자인 대구 거주 김모 씨(61)는 퇴사 후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를 중단했으나 공단의 안내를 받고 제도에 신청, 1년간 절반의 보험료를 지원받은 뒤에도 자발적으로 납부를 이어갔다. 현재 그는 매월 43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김 씨는 “막막했던 시기에 제도 안내와 지원 덕분에 노후 대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보험료 납부 재개자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
공단은 이 외에도 농어업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을 유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연금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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