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계약 취소 속출…일단 '관망세'
경제·산업
입력 2025-07-06 12:04:44
수정 2025-07-06 12:04:44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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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출규제를 발표하자 과열됐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이번 대출규제를 '맛보기'로 표현한 만큼, 추가 규제가 등장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전 일주일(6월 20~26일)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629건이었으나 이후 일주일(6월 27일~7월 3일)은 577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출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사례도 속출했다.
계약일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인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27일 이후인 사례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일자별로는 대출규제 발표 당일(27일)이 사유 발생일인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표일 이전인 6월20∼26일 계약됐다가 이후 계약이 깨진 65건 중에도 25건이 규제 발표일을 사유 발생일로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투자자들이 집값 지속 상승을 예상하고 대출을 큰 규모로 끌어당겼다가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으로 추세가 반전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본다. 더 큰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 급히 거래를 취소했다는 것.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대출을 15억∼20억원씩 무리하게 받은 일부 매수자들이 규제 시행으로 집값이 우하향으로 돌아설지 모른다고 우려한 것일 수 있다"며 "자신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동원해 꼭짓점에서 집을 샀다는 공포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아우른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언급함에 따라 관계부처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대출규제책을 "맛보기 정도"로 표현하며 향후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 카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추가로 시행 가능성이 있는 수요 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전세대출·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도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세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사실상 세금을 중과하고 대출을 조일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더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럴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율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더 높아진다.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이 신규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대출규제로 시간을 번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신도시 조성보다는 기존 신도시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공공 주도로 도심 고밀 개발을 추진할 전망.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중 입지가 좋은 곳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계속 거론된다.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 역할을 확대하고 각종 인허가를 단축해주는 방법이 나온0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해진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다시 중점을 두고 공공 주도로 도심 재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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