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물류창고' 허가…"주거지 인접 갈등 우려"
경기
입력 2025-07-11 14:30:12
수정 2025-07-11 14:30:12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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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은퇴 후 살고 싶은 청정 지역으로 주목받아온 가평군이 최근 주거지 인근에 대형 물류창고가 잇따라 들어서며 생활환경 훼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주민들은 “고용도 없고, 세수 효과도 없는 창고가 집 옆에 세워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평군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이 시행령 기준에 부합할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도지역 내 허용된 건축물이라면, 별도의 조례나 법적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택가 주변에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대형 물류·보관 창고가 인구 유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과 지역 개발 방향을 둘러싼 주민과 행정 간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
일부 경기도 지자체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물류창고 입지에 대해 자체 규제를 시행 중이다. 군민들 역시 “가평군도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유사한 갈등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청정지역의 특성을 지키려면 주거지 인근 물류시설 허가를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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