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싸게 팔아요”…불법 거래 기승
경제·산업
입력 2025-07-22 18:01:18
수정 2025-07-22 18:01:18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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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사람당 최대 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어제(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하루 만에 불법거래가 활기를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온라인상에선 지급받은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부정 유통’ 게시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어제(21일) 시작된 가운데, 쿠폰을 온라인상에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부정 유통 시도가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당근,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 커뮤니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지급받은 선불카드를 지급액 대비 1~2만 원 가량 낮은 금액으로 판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판매되는 이유는 사용 지역과 업종이 한정돼있기 때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소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목표로 내건 정책인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습니다.
다만 이같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거나, 향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현금화해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쿠폰 깡’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정부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키워드를 차단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취재 오승현 /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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