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도 이름으로 남는다…마명, 단 한 번의 등록에 담긴 의미
경제·산업
입력 2025-07-24 14:58:03
수정 2025-07-24 14:58:03
오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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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한국마사회는 경주마의 이름인 ‘마명(馬名)’이 단순한 식별을 넘어, 철저한 등록 규정과 상징성을 갖는 고유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고사성어처럼, 이름은 단순한 식별이 아닌 존재의 흔적이자 상징이다. 이러한 의미는 경주마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경주마는 짧은 경주 시간 안에 이름을 각인시키고, 은퇴 후에도 기록과 성적으로 기억된다.
경주마의 이름, 즉 마명은 생후 1년 무렵 정해진다. 그 전까지는 ‘OOO의 자마’로 불린다. 마명은 주로 마주가 정하지만, 자유롭게 지을 수는 없다. 국내외 공통으로 마명등록규정에 따라 여러 제한을 받는다.
마명에는 공인 이름이나 별칭, 기업명, 상품명 등 상업성을 띠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름도 금지된다. 예컨대 남아공에서는 ‘President Trump’라는 이름을 가진 말이 논란 끝에 명칭 변경을 권고받은 사례도 있다.
경주마의 이름은 중복 등록이 어렵다. 이미 등록된 마명이나 혼동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씨수말은 사망 또는 용도종료 후 15년간, 씨암말은 10년간 동일한 이름 등록이 제한된다. 이름 변경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첫 출전 전 1회에 한해 변경이 허용되나 엄격한 심사 절차가 따른다.
경주마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고유성과 상징성을 가진 하나의 기록이다. 단 한 번만 부여되는 이 이름은 경주로 안팎에서 경주마의 존재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oh1998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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