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손해배상 판결, 광주 재판에 영향 주나
경제·산업
입력 2025-07-26 09:52:29
수정 2025-07-26 09:52:29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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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 23명, 위자료 청구 별도 소송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광주지역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지법에는 지난해 말,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 별도 소송이 제기돼 8개월째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소송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전국 단위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원고 104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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