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막는 고도제한...국방부 고시 미이행 '10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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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28 18:13:06
수정 2025-07-28 18:13:06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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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 국방부에 즉각 조정 촉구
국방부, 시 요청 일부 수용...비행안전구역 재조정하겠다 회신
‘원지반 기준’ 적용으로 태평·신흥, 수진동 재개발 사업성도 개선
[앵커]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분당지역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규제를 감내해온 만큼, 이제는 공정한 보상과 재산권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시온 기잡니다.
[기자]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 바로 군사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입니다.
특히,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중 2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적용받고 있어, 재건축은 물론 일상적인 건축 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구역은 이미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되면서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10년 넘게 고시를 하지 않은 채 행정적 방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법적 의무 회피”라고 지적합니다.
[이서영 의원]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규제에 묶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이 막히고, 결국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공공기여 제도의 형평성 있는 개정이 지적됐습니다. 현재 특별법은 모든 지역에 공공기여율 10% 이상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고도제한으로 용적률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분당 지역에는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결국 재건축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조례를 통해 공공기여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서영 의원]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피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의 방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최근 시는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결과,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과 관련해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제라도 고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분당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강시온
rkdtldhs08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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