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땐 공공입찰 퇴출”…중견건설사 생존기로
경제·산업
입력 2025-08-21 17:24:57
수정 2025-08-22 15:38:54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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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대재해를 낸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견 건설사들은 정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사고 한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가 아닌, 연간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입찰 제한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낙찰 과정에서는 '중대재해 위반' 항목이 새로 추가돼 감점 요소로 작용하고, 안전 점수 비중도 확대합니다.
입찰 단계에서는 안전 부문 자격 제한 요건이 도입돼, 애초에 기준이 미달된 기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업계는 제도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일감 축소와 협력업체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
[싱크] 중견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죠. 그러나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대형사나, 그룹사가 아닌 일반 건설 중견사의 경우에는 일감이 끊기면 회사 차원에서 생존이 좀 쉽지 않고, 협력업체들이 조금 연쇄적으로 도미노 형식으로 부실화가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중견 건설사가 맡고 있어, 제재가 확실시되면 참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의 입찰 제한이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업계 전반이 위축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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