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1892명, 원청 집단고소
경제·산업
입력 2025-08-27 18:15:52
수정 2025-08-27 18:15:52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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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 고소에는 노동자 1892명이 참가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입니다.
현대제철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전부터 원청 기업과 하청노조 사이의 갈등이 지속돼 왔습니다. 현대제철은 2021년 하청노조가 정규직 전환 등을 주장하며 50여 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점거·농성을 벌인 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노조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461명을 상대로 46억원대 등 손배소를 각각 제기했으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 13일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6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취하했습니다. 노조는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철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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