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2025년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국 입력 2025-09-12 10:58:11 수정 2025-09-12 10:58:11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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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관내 노후 경유차 2,547대 대상

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서울경제TV 영덕=김정희 기자] 영덕군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경유차 2,547대에 대해 9월 정기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경우로,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 기준으로 일수에 비례해 계산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

김신규 환경위생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영덕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문의는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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