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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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2 14:54:37
수정 2025-09-12 14:54:37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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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납부 가능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한 지속적인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태양광 개발행위 신청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이용 현황 정비로 전년 대비 5.6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전자납부번호·가상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 팀에 문의하면 된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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