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으로 어민과 상생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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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6 16:09:05
수정 2025-09-16 16:09:05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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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군민 혼란 가중…공존대책위 구성 제안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어업활동 보장 ▲정당한 보상 ▲어업소득 보전이라는 3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흥군이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은 수협중앙회 주도의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어민들이 직접 참여해 어업피해를 조사하고 사업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는 어민들의 의견이 사업 전반에 걸쳐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민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도 어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김 양식장 내 민간사업 추진에 대한 어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해당 구역을 공공개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관련 단체에 통보했다. 이는 어민들의 요구를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례다.
고흥군은 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상 보상이 없으면 사업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민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발전 수익은 '군민연금' 제도를 통해 20년간 군민들에게 돌아가며 어민들에게는 어업 손실액 이상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최종적으로 어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진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어민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지키기 위해 '해상풍력 공존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공공주도 해상풍력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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