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추석 맞아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유통 위한 특별 점검 실시

전국 입력 2025-09-16 16:51:17 수정 2025-09-16 16:51:17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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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부터 3일간 대구‧경북지역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생활용품판매점 대상

[사진=대구환경청]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김진식)은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해 9월 22부터 3일간 대구, 경북 백화점, 대형마트 및 생활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43개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으로서 방향제·세정제·탈취제 등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내용은 시중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와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성 등”의 표시·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제조‧수입금지, 회수명령) 및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안전한 제품인지 또는 위반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라는 홈페이지를 운영중에 있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유통 및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에서는 안전‧표시기준 준수 등 관련 법률을 철저히 지키고 시민들도 제품을 구입‧사용할 경우 신고번호,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적혀있는 안전기준확인마크   ( )를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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